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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최저보증금률 40%로

증협 '신용거래 선진화 방안' 마련…금감원에 건의

'신용' 최저보증금률 40%로 증협 '신용거래 선진화 방안' 마련…금감원에 건의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현재 주식신용거래를 할 때 적용되고 있는 최저 보증금률 40%가 앞으로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업협회는 현재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저 보증금률 방안을 금융감독원의 감독지도사항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감독지도사항으로 바뀌면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최저 보증금률은 투자자들이 주식신용거래를 할 때 최소한의 돈을 보증금으로 증권사 측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50%)과 일본(30%) 등 선진국의 경우 제도화돼 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6월 말 주식 신용거래 규모가 급증하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거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초 금감원에 건의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업계 자율적으로 실시해왔던 최저 보증금률을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국은 각 증권사의 신용거래 규모와 관련해 현재 자기자본의 40%, 5,000억원 미만으로 돼 있는 자율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라서만 규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신용거래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협의 중"이라며 "이달 내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말 7조원대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던 주식 신용거래 규모는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5일 4조4,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입력시간 : 2007/09/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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