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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교통법 과태료 체납금 1,500억원 육박

최근 5년 동안 서울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액이 2,0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서울시가 시의회 공석호(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교통분야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총 7,28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걷어들인 징수액은 73%인 5,299억원이었고, 1,982억원은 체납된 상태다.

이 가운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동안 6,381억원이 부과돼 4,811억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1,570억원은 걷지 못했다.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과태료는 895억원 중 486억원, 운송사업 위반은 4억원 중 1억원을 징수해 각각 408억원과 3억원이 체납됐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의 체납액이 4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93억원), 영등포구(144억원), 중구(106억원)가 뒤를 이었다.



체납액이 적은 곳은 강북구(21억원), 도봉구(25억원), 성북구(29억원), 금천구(30억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가 자치구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는 만큼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체납액 중가산금 부과 사실을 널리 홍보해 징수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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