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캔커피 등 액상커피의 포장에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음료와 달리 액상커피는 영양표시 의무가 없어 일부 업체만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카페인은 별도 표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의무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액상커피의 영양성분 표시가 추진되는 이유는 커피음료가 우리 국민의 당섭취량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08~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외식영양성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국민이 하루에 가공식품에서 섭취하는 당류의 33%는 커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9세 직장인의 경우 가공식품 당 섭취의 46%를 커피가 차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캔커피 등 커피음료가 과도한 당섭취를 유발한다"며 "표시기준을 고쳐 커피음료에도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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