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녹취록에 내란음모 발언 없어"

내란예비음모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녹취록 공개를 두고 통합진보당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30일 오전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이석기 의원의 어떤 발언에도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하여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특히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불법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물론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개별 언론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일보는 30일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RO 회합' 녹취록 중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발언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의 공식입장 전문.

<녹취록 공개에 대한 통합진보당 입장>



■ 국정원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5월 12일 녹취록에 대해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RO성원을 소집하여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발표하고 그 증거로 녹취록을 제시하였으나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도당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 당원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정세강연을 듣는 자리였음.

-이석기 의원의 어떤 발언에도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음.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한 증거를 단 한 개도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임.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하여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음.

-녹취록은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의 취지가 날조 수준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었음. 국정원이 ‘NLL 포기’라며 정상대화록을 짜깁기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왜곡시킨 사례와 다르지 않음.

-불법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물론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개별 언론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거명된 사람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음.

-동시에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입수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



2013년 8월 3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