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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웅덩이로 버스승객 부상…서울시도 책임

도로 공사로 인해 생긴 웅덩이 탓에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다면 도로의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객들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7,200여만원의 40%인 1억900여원을 서울시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 비가 오던 어느 오전 서울의 한 시내버스가 노량진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차가 크게 요동치는 충격을 받았다. 타고 있던 승객 중 총 16명이 허리뼈에 압박골절을 입는 등의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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