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개혁 2차개혁안] 법학과목 이수해야 사시응시 가능
입력1999-11-26 00:00:00
수정
1999.11.26 00:00:00
윤종열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金永駿)는 26일 사법시험제도 개선 및 법조비리 근절방안을 골자로한 사법개혁 2차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5면이 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2000년에 800명을 선발하고 2001년 이후 1,000명을 증원키로 했다. 또 당분간 사법시험 정원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절대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앞으로 법과대학에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을 볼 수 없도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등학교만 다닌 사람들은 사법시험을 치를 수 없게 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사개위는 이와 함께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경우 일정 기간동안 형사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