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지법] 액수까지 정해 뇌물요구 공무원 중형

뇌물액수까지 미리 정해주는 등 노골적인 방법으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두환 부장판사)는 22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축과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노동부 부녀소년과 사무관 장해일(張海日·42)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자가 직책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것은 깨끗해야 할 공직사회를 얼룩지게 하는 일』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이 건축업자에게 뇌물 액수까지지정해준 것은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엄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노동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91년9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100여가구를 짓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김모(54)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김용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