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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손질 필요하다"

이철우 연대교수 "이중국적에 너무 적대적"

이중국적에 적대적인 현행 국적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2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정책은 이중국적 취득을 ‘박쥐와 같은’ 처세나 탈법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에 밀려 충분한 논의와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이중국적에 적대적인 현행 국적법을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족주의적 정서와 부유층에 대한 적대감에 자리잡은 여론이 공직자 후보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동원되는데, 감정이 지배하는 만큼 잘못된 사실 인식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 사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와 ‘이중국적을 인정하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리를 이중국적에 대한 대표적인 몰이해 사례로 들었다. 그는 “오늘날 많은 국가는 디아스포라(Diasporaㆍ모국을 떠나 흩어져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와 이주자가 모국과의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에게는 병역의무 확보를 위해 국적이탈을 제한하면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국적을 자동 상실시킴으로써 병역의무 면탈을 쉽게 하고 있다"며 현행 국적법의 모순된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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