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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4만1300명에 1일부터 활동 급여 지급
입력2011-10-31 15:05:02
수정
2011.10.31 15:05:02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중증장애인 4만1,300명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활동보조인이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활동지원 급여 대상에는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로 선정한 중증장애인 5,200명과 생활환경을 고려해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 1만1,000명 등도 포함됐다.
기본급여액은 활동지원 1등급 월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이며 생활환경에 따라 출산(66만4,000원), 자립준비(16만6,000원) 등의 추가급여가 제공된다.
돌볼 가족이 없어지는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긴급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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