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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일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과태료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어 불편하고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체납할 수 밖에 없다"며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내게 하면 불편이 줄고 체납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때 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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