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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혁신 4대보험] 산재보험

보상·재활까지 인터넷 처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산재 및 고용보험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산재ㆍ고용보험 토털서비스(total.welco.or.kr)를 지난 7월부터 보상ㆍ재활 분야까지 확대했다. 재해자는 이전처럼 보험급여 및 재활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료 납입증명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등 민원증명원을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업주에게는 고지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해준다. 근로복지공단이 수요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토털서비스가 초기에는 징수업무 위주로 운영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보험사무대행과 요양업무까지 확대됐다. 또 4월에는 진료비 청구업무가 포함됐다. 게다가 공단은 노동부와 협의, 토털서비스를 이용해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면 보험료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부터 산재보험급여 부당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만연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수령하거나 보험가입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를 증명,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이다. 포상금은 신고된 시점에서 지급된 전체 보험급여액의 3%(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가까운 공단 지사(전화 1588-0075)로 신고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친족들이 운영하는 영세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경위나 임금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노무사, 회사 담당직원 등이 서로 공모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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