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한ㆍ 미 패류위생협정 및 양해각서'에 따라 7개 지정해역(경남5, 전남2)과 FDA 가공등록공장 5개소 및 지정해역 주변 오염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경남도는 점검대비 T/F팀을 구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수산검역검사본부, 시ㆍ군,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전 합동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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