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 찬성론자들은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대로라면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자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원금이나 입법로비를 공론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행안위에서 "이번에 개정한 것은 현행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돼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개념 정리한 원포인트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할 때 10만원을 소액 후원하는 게 가장 깨끗한 제도라고 만들었데 그 제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빌미를 줬다"면서 "지난해 11월 검찰이 여야 의원 11명을 동시에 압수 수색했지만 그 중 5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도 못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목회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이 법을 공동 발의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이 이런 식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찰로부터 기인했다"면서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권장한 10만원 소액 후원금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적용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한 3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여야의 기습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현행법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김 교수는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속 가능한 후원금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 로비제도를 받아들인 이유가 있고 로비제도가 구태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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