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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혼미 상태 유언은 법적효력 없어

병상에 누워 있던 모친이 숨을 거두기 이틀 전에 했다는 ‘유언’을 근거로 장남이 유산을 독차지했으나 유언의 효력을 불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일가족이 유산을 골고루 나눠 갖게 됐다. 고모(55)씨는 지난 98년 12월7일 모친 이모씨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병상에서 한 유언을 근거로 부친이 사망 전 이씨 앞으로 남겨둔 5,400만여원에 상당하는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씨의 누나(57)와 여동생, 부친 사망 전에 숨진 남동생의 가족 앞으로 4분의1씩 돌아가야 할 유산을 장남이 모두 갖게 된 것. 서울동부지법 민사16단독 이한일 판사는 고씨의 누나가 자신 몫이 아닌 유산은 가져갈 이유가 없으므로 돌려줘야 한다며 고씨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그 원인이 됐던 ‘유언’은 이씨가 사망 전 눈인사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섬망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에게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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