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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뒤 복귀때 불이익 금지

위반하면 500만원이하 벌금

앞으로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여성 근로자에게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뒤 복귀했을 때 불합리한 전근이나 부서이동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에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만 이 같은 규정이 있었다. 노동부는 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ㆍ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에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성별ㆍ연령ㆍ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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