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1~4개월 등 월 단위로 갱신했다. 전체 452명의 중기중앙회 직원 중 30%에 해당하는 137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이같은 불공정한 처우에 놓인 것이다.
김 의원은 “고인이 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중기중앙회에 근무한 2년 동안 1~6개월 단위로 근무 후 총 7차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갱신과정에서 얼마나 큰 심적 고통과 갈등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를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중기중앙회는 2008년 이후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다시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 시행해야 하는 성희롱 방지 조치에도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인 중기중앙회는 성희롱 방지 조치를 해야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차례 실시했고 이마저도 고위직 참여율이 8%에 불과했다. 또 법령에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자체 성희롱예방지침도 없었다.
국회 산자위 백재현 의원은 “공공영역이 조직 내 성희롱에 무감했고 법령에서 정한 예방조치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진상을 명백히 밝혀 공직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행태와 성희롱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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