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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家, 이건희회장 새집공사 민사소송이어 이번엔 行訴 제기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태원동 새집 건축과 관련,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신춘호 농심 회장 일가가 이번에는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두 재벌가의 법적 공방이 이 회장의 ‘불법건축’ 시비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신춘호 농심 회장과 장남 신동원 대표이사 등은 3일 “이태원동 135번지 일대에 신축하고 있는 이 회장의 2층집이 건물 높이 규정을 어긴 채 구청의 허가를 받았다”며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신 회장측은 소장에서 “이 회장은 이 사건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건축법 시행령이 규정한 ‘건물 앞 도로’가 아닌 ‘건물 뒤쪽 도로’로 잡아 편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이 경우 ‘건물 앞 도로’를 기준으로 삼을 때보다 3.7m나 높게 집을 지을 수 있고 사실상 ‘3층집’이 돼 주변의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측은 이와 함께 신축 건물이 기존 집보다 높게 신축되고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건축허가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산구청을 상대로 ‘이 회장의 신축 자택 설계도면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이날 함께 제기했다. 신 회장측은 “국내 재벌기업의 총수이자 경영자들로서 원고들은 재미 삼아 이 사건 소송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적 권리 수호를 위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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