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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家, 이건희회장 새집공사 민사소송이어 이번엔 行訴 제기
입력2005-03-03 19:00:31
수정
2005.03.03 19:00:31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태원동 새집 건축과 관련,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신춘호 농심 회장 일가가 이번에는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두 재벌가의 법적 공방이 이 회장의 ‘불법건축’ 시비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신춘호 농심 회장과 장남 신동원 대표이사 등은 3일 “이태원동 135번지 일대에 신축하고 있는 이 회장의 2층집이 건물 높이 규정을 어긴 채 구청의 허가를 받았다”며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신 회장측은 소장에서 “이 회장은 이 사건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건축법 시행령이 규정한 ‘건물 앞 도로’가 아닌 ‘건물 뒤쪽 도로’로 잡아 편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이 경우 ‘건물 앞 도로’를 기준으로 삼을 때보다 3.7m나 높게 집을 지을 수 있고 사실상 ‘3층집’이 돼 주변의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측은 이와 함께 신축 건물이 기존 집보다 높게 신축되고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건축허가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산구청을 상대로 ‘이 회장의 신축 자택 설계도면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이날 함께 제기했다.
신 회장측은 “국내 재벌기업의 총수이자 경영자들로서 원고들은 재미 삼아 이 사건 소송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적 권리 수호를 위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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