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배임ㆍ횡령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관련기사 19면
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1시59분부터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임 2,408억원, 횡령 182억원 등 선 회장의 총 배임ㆍ횡령 혐의 금액은 2,590억원으로 하이마트 자기자본(1조4,282억원)의 18.1%에 달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 규정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된 하이마트의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섬에 따라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거래소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인수ㆍ합병(M&A)과 관련해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지분을 파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혀 2,40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불구속 기소하고,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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