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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술·담배에 죄악세 도입하면…

맥주 출고가 40% 가까이 올라<br>세율 130%로 결정땐 993원→1,367원으로<br>담배는 현행 정액세서 매년 물가에 연동 인상


이르면 내년부터 술ㆍ담배에 대한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술ㆍ담배에 매겨지는 세금 수준이 소비를 억제할 만큼 높지 않아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서라도 ‘죄악세(sin tax)’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그러나 이른바 ‘외부 불경제’ 항목이라는 논리로 과세에 따른 저항을 누그러뜨려 손쉽게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속내가 깃든 듯하다. 더욱이 이들 외부 불경제 항목, 특히 담배의 경우 저소득층 소비가 월등히 많은 점을 감안하면 증세의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배치돼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연구원에 술ㆍ담배 및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제 정책과제 개편방안을 용역, 의뢰했다. 원윤희 조세연구원 원장은 “흡연ㆍ음주 등은 조기 사망, 생산성 하락 등 사회경제적 외부비용을 증대시킨다”며 “정통 조세론에서는 이들 제품에 죄악세를 부과해 소비억제를 유도해야 소비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담배 및 주류 관련 소비세 체계는 죄악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주세의 경우 국내에 판매되는 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맥주와 소주ㆍ위스키 등의 세율은 원가의 72%인데 이를 130%까지는 끌어올려야 죄악세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현재 OB맥주의 ‘카스’를 기준으로 주세가 130%로 상승하면 출고가 기준으로 현재 993원98전에서 1,367원28전으로 오르게 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40%에 가까운 술값 인상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담배의 경우 연구원은 현행 정액세 개념에서 물가에 연동해 매년 담뱃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담배세(부담금 포함)는 1,337원50전(부가세 제외)으로 지난 2005년 정해진 뒤 변하지 않았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담배세가 정액세 개념으로 바뀌지 않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감세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생활증진기금ㆍ폐기물부담금 같은 부담금ㆍ기금은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나 부담금의 경우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보다는 단순히 세금을 걷어 재정을 살찌우는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크다”며 “국세로 전환할 경우 이 같은 역기능이 상당 부분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소비세 과세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에너지 다소비 제품 중 고소득층이 주로 많이 쓰는 제품에 대한 과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어컨이나 PDPㆍLCD TV, 대형냉장고 등에 소비세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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