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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개公, 검단신도시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달 열람공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위한 열람공고를 다음달 10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검단신도시 토지보상은 보상계획공고 내용에 따라 9개월의 협의기간을 두고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토지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일부 토지소유자(305명, 2,607억원)들이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속히 재결 신청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지난 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인 인천시 서구청은 27일 검단신도시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했으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내년 1월10일까지 수용재결신청 내용을 열람하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은 지난 4월23일부터 시작돼 28일 현재 73.2%가 계약을 체결해 2조2,218억원이 지급됐다. 또 지난 23일부터 전액현금보상 협의계약을 시작해 다음달 22일까지 진행된다. 열람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032-560-59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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