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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주택신축 허용 문답풀이]
입력1999-03-03 00:00:00
수정
1999.03.03 00:00: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에 대한 단독주택등의 신축 허용으로 재산권 제약과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오는 4월중순부터 시행된다.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허용되는 토지는.
▲구역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와 구역지정이전부터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다. 또 지정당시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토지도 가능하다.
-건축물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는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자연녹지수준인 20%와 100%이고, 3층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의 그린벨트 증·개축 규정인 건폐율 60%와 연면적 90평 기준도 적용돼 주민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대지면적 50평일 경우 자연녹지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 10평, 연면적 50평크기의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증·개축규정을 적용하면 바닥면적 30평, 연면적 90평까지 가능해진다.
-구역지정이후 발생한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도 주택신축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완화 대상은 구역지정이전의 대지로 한정된다.
-기존주택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으로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
-전·답등 대지가 아닌 토지의 일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축범위는 .
▲기존 주택의 연면적범위내에서 개축이 허용되고, 건축면적의 2배 또는 60평까지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크기가 작다면 원래 토지를 대지로 전환한 뒤 주택을 짓는 것이 유리하다.
-지정이전 부터 대지인데 지정이후 창고를 지었다. 창고를 헐어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
▲구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창고·축사등)을 건축한 경우 이를 헐고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대지조건이 맞는 경우 누구든지 원하는 규모로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현행 규정상 주택등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린벨트내 5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 규모도 60평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무엇인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하고 있다. 음식점과 이·미용원, 약국, 정육점, 세탁소, 목욕탕, 병원, 탁구장, 기원, 도서실등 총 26개 시설이다.
-대지면적이 500평이라면 이곳에 단독주택 1채만 지을 수 있나.
▲규모가 큰 대지라면 분할이 가능하고 분할대지면적은 100평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100평씩 5필지로 나눠 총 5가구를 지을 수 있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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