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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주택사업권 주겠다" 3억 가로챈 60대 영장
입력2010-01-20 17:57:38
수정
2010.01.20 17:57:38
경찰청 외사국은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의 주택단지 건설 사업권을 따준다고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지에 거주하던 신씨는 "피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식 국민주택 건설 사업권을 따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현지사정에 어두운 투자자 한모(50)씨 등 네 명을 속여 지난 2007년 12월부터 1년여간 총 3억원 상당의 건축자재와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피지 현지에 유령회사를 세운 뒤 한씨에게 회장 직함을 줘 안심시키고 한씨로부터 투자금과 건축자재를 공급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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