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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야간 옥외집회를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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