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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 “의약품판매 허용” 대공세
입력1997-06-28 00:00:00
수정
1997.06.28 00:00:00
◎“약사 기득권에 눌려 소비자 희생만 강요”/「정부방침」표류에 대규모 항의집회 계획중소유통업계가 최근 단순의약품을 슈퍼마켓·편의점등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경배)는 27일 『정부가 추진하던 단순의약품의 슈퍼마켓판매 허용방침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약사회의 반발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우선 연합회 차원에서 이에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탄원서를 작성, 청와대·국무총리실·복지부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또 전국 39개 지방조합별로 항의단을 구성,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조합별로 항의집회를 열고 곧이어 연합회 차원의 대규모 궐기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수퍼연합회는 지난 86년부터 붕대·파스·드링크류·해열제·영양제등의 단순의약품은 국민의 건강, 편리성, 경제성등을 고려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여러번 해왔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선진국은 이미 의사의 처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약과 약국·수퍼마켓·편의점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처방약(OTC약품)을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1천2백57개 면 가운데 8백30개면에 약국이 없어 간단한 구급약을 살 때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연합회측은 밝혔다. 특히 실제로는 약사면허가 없는 판매업자가 단순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성 결여와 약화사고를 이유로 판매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약국매출액의 20∼40%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의약품의 판매가 줄어들 것을 염려한 약사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통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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