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강도상해죄 1회 감경해도 집행유예 받기 어려워
입력2003-08-05 00:00:00
수정
2003.08.05 00:00:00
박태준 기자
문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 반항하는 여자를 때려 찰과상을 입혔다. 본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가 된다고 하면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알고싶다.
답 강도상해죄에 해당된다. 이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이러한 경우 담당재판부가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고 이를 `작량감경`이라 한다. 감경의 방법 또한 법에 정하여져 있어 위와 같은 경우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선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6월 이상이다. 하지만 징역3년 이하를 선고할 때에야 집행유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집행유예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소년, 자수, 주취감경 등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문의:(02)536-2700)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