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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일제점검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등자동차관리사업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달부터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의 중점점검대상은 무등록 불법 매매,정비, 폐차행위, 신차판매영업소 등에서의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불법정비, 자동차무단해체 등이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 건교부는 고발, 개선명령,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입력시간 2000/03/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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