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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인 "흑인이라서 차별" 아시아나에 손배訴
입력2002-12-12 00:00:00
수정
2002.12.12 00:00:00
한 나이지리아인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항공기 이용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았다"며 ㈜아시아나항공 등을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소송대리인인 권성희 변호사는 소장에서 "수 차례 사업차 중국을 방문한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탑승수속을 밟는 과정서 피고들의 직원들이 2,000달러와 여권을 맡기라고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이 때문에 입국 항공편을 놓치는 등 피해를 당했는 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원고의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측은 "불법입국자의 경우 항공사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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