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라 국민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금리를 높이는 금리전쟁에 이어 수수료 낮추기 경쟁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조정에 금융감독원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국민은행은 지난해 수수료 원가계산시스템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증을 바탕으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수수료를 오는 5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수수료 인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당행 CD/ATM을 이용해 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행 기기를 이용해 10만원 초과 금액을 송금할 경우 기존 1,500원이었던 송금 수수료를 1,3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만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를 할인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화기기 업무시간 내 운영시간을 평일 오후5시30분에서 6시로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바뀐 수수료가 적용될 경우 국민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다른 은행들도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기존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는 1,000원,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00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다만 신한ㆍ조흥은행은 금액에 관계없이 1,3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10만원 이하뿐 아니라 10만원 초과 금액에서도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국민은행이 앞장서 수수료 인하에 나서게 된 것은 자동화기기 보급이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건수가 낮아 업무원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의 자동화기기 업무원가는 34.2% 수준. 현 상태에서는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면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동화기기 이용량을 늘리면 업무원가가 낮아져 낮은 수수료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자동화기기 이용건수는 평균 8.4건으로 미국의 47.9건, 영국의 34건 등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 오권태 국민은행 채널기획팀장은 “자동화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진국 수준으로 이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는 단계별로 차등화돼 있는 수수료를 단일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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