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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지역 대폭 늘린다

현재 천안 등 4개 지역에 불과한 토지투기지역이 이 달 중 서울 종로구 등 최고 4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전국토의 15%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농지 및 임야 등의 전매가 일정기간 금지되는 등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4일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토지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지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4ㆍ4분기 땅값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로구 등 서울 24곳,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남 4곳, 충북 청원군 등 총 44곳의 땅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0.8%)을 웃돌아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25일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 대부분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천안, 대전 유성구 등 4곳에 불과한 토지 투기지역이 20여곳에서 많게는 40여곳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이 달 중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을 이 달 중 마련, 토지전매를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금지하고 이용목적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 토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 위장전입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토지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 증여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증여를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토지거래전산망 정밀분석 작업 등을 통해 수도권 및 충청권 토지투기 혐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해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만 명의 명단을 조만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에 대비해 허가면적 축소 등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부동산공개념제도를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키로 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 지역은 가급적 지정할 방침”이라며 “토지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추가대책도 곧바로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 달 중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도 개정, 텔레마케팅 등 신종 불법 토지매매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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