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신전문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업계 카드사들이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적용을 앞두고 일반가맹점에 최대 20%까지 수수료 인상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연매출 2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일부 동네 의원, 약국, 슈퍼마켓, 음식점, 제과점, 안경점, 편의점 등이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낮아지지만 연매출 2억~1,000억원의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최고 2.7%까지 높아진다.
연매출 2억~5억원 수준인 동네 의원 등의 수수료는 현재 2.6%에서 2.7%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편의점 수수료율도 기존 1.8%에서 2%대 수준으로, 동네 약국은 2.4~2.5%였던 것이 2.5~2.6%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신금융협회는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을 초과해 우대 수수료(1.5%) 적용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을 배려, 새로운 수수료율 적용을 일부 유예해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8만여곳의 일반 가맹점은 22일 이후에도 새로운 수수료(2%대) 대신 기존의 우대 수수료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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