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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복지부, 국민연금 5%룰 놓고 대립

복지부, 주식시장 왜곡·소액투자자 피해 유발<br>재경부, 연기금 5%룰 적용은 글로벌스탠더드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종합투자계획 동원여부를 놓고 충돌한데 이어 국민연금에 대한 5%룰 적용여부를 놓고 다시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가 지난 12일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 5%룰 적용대상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포함시킨데 대해 국민연금의 최종 운용책임이있는 복지부가 15일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5%룰을 적용받게 되면 주식시장 왜곡과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근거를 제시하고 5%룰을 적용받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5%룰은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지분변동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시장 왜곡.투자자 피해 유발 국민연금에 대한 5%룰 적용에 반대하는 복지부의 이유는 시장왜곡과 소액투자자피해 유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절차 하자 등 크게 세 가지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투자내용이 공개되면 국민연금의 투자동향이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시장왜곡과소액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특정주식을 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연금의 자체적인 필요에의해 팔아야 할 경우 시장에서는 해당기업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 투매현상이 일어나고 소액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비중은 각각 14조원과 2.7%에 달하고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71개에 이른다"며 "2009년까지 투자주식의 시가총액을 3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웬만한 우량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5%룰을 적용해 투자동향을 공시하게 되면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의 변동이 발생하고 투자자들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의결권 행사내용에 대해 공시하고 있고 1년에 한차례씩 운용내용 등을 담은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투명성은 이미 확보돼 있다는게 복지부의 논리다. 복지부는 아울러 재경부가 지난 1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때는 국민연금의 5%룰 적용규정을 넣지 않았다가 실무협의 없이 갑자기 발표하고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5%룰 적용을 배제하던지 사후공시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연.기금 5%룰 적용은 글로벌스탠더드 재경부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경부는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기금에 대해서도 5%룰을 적용하고 있다며국민연금의 5%룰 적용은 주식시장의 정보형평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클수록 대량보유 지분에 대한 투자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5%룰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연금에 대해 5%룰을 적용할 경우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동일하게 5%룰에 관한 공시는 한달에 한번 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5%룰을 시행령 개정안에 넣은 것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의견제시에 따른 것이라며 아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개정과 관련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아울러 국민연금 운용은 관련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의회 등을 통해이뤄지기 때문에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주식 이외에 마땅한 투자처가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은 찬반 양론 주식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5%룰 적용에 대해 정보의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인측면이 있다는 주장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돼 시장을 왜곡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론 등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의 불균형은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5%룰 적용은 정보의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대해 5%룰 적용하면 증시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며 "국민연금이 주식에 대한 투자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개별종목을매도한다고 공시하면 해당종목의 가격은 급락하고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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