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몽구회장 공백따른 경영위기 감안
입력2007-09-06 21:47:51
수정
2007.09.06 21:47:51
■ 법원 "집유" 판결 의미<br>"잘못된 기업관행" 선처… 시민단체등 반발은 부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정 회장 공백에 따른 현대차 경영위기를 재판부가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놓고 내부 갈등 등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고민한 흔적이 읽혀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한국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 회장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료 판사는 물론 변호사, 검사, 언론인, 심지어 택시기사에 까지 의견을 들어봤다”며 그 일단을 공개했다.
◇ 기업현실ㆍ실형 악영향 감안 = 집행유예 판결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자금운용을 했던 정 회장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IMF 외환위기 후 한국 대기업이 처한 현실상 불가피했다는 점을 사법부가 비중있게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현대차가 대우그룹처럼 오너의 불법행위로 파탄에 이른 회사가 아니라 회생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점과 정 회장이 수감되면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영상의 타격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점도 감안됐다.
또한 정 회장이 그간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했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1조원대의 사회공헌 약속을 내놓은 데다 부재시 세계 엑스포 여수 유치 활동에도 지장이 있다는 점도 재판부의 주요 고려대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잘못된' 기업관행에 관대한 처벌 논란 = 하지만 배임ㆍ횡령 등의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또다시 선처를 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회장의 행위도 `부패범죄'로 봐야 하고 이를 근절하려면 뇌물죄처럼 일반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기업 총수로서는 큰 부담이 없는 피해액 변제나 합의 등을 양형 이유로 삼아 관대한 처벌을 내려 온 사법부의 판결이 유지된 것은 아쉽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