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건설사 법인세 감면 연장

중소 건설업체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감면 기간이 당초 2003년 말에서 오는 2005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그러나 감면세액 폭은 종전 보다 50% 정도 줄어든다. 5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대신 감면 세액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3년 말로 종료 예정인 중소 건설업체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입법을 추진했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가 오는 2008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확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세금 감면 기간을 2년간 연장, 오는 2005년 말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신 감면 세액은 종전 10~30%에서 5~15%로 50% 포인트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향후 감면기간 재 연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업계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