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대만 컴팔사에 승소
입력2006-11-21 17:01:34
수정
2006.11.21 17:01:34
美법원 "노트북 특허침해 900만弗 손배" 판결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대만 회사 컴팔과의 특허침해소송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 북부지법(샌프란시스코)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0년 대만 컴팔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재판에서 “컴팔의 노트북컴퓨터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컴팔은 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 9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삼성전자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컴팔에 2002년 4월 이후 침해행위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다른 기업에 대한 라이선싱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노트북PC 관련 특허는 미국의 AST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펑션(Fn)’ 키를 누른 채 다른 키를 추가로 눌러 화면밝기 조절과 대기모드 전환 등 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