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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관계부처간 의견대립
입력1999-01-17 00:00:00
수정
1999.01.17 00:00:00
지주회사와 계열회사를 한데 묶어 세금을 내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놓고 관계부처간에 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재정경제부는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경제 부처와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연결납세제도는 재벌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부추길 소지가 크다』며 『지주회사와 관련한 세법 개정과정에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대한상의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지주회사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공정거래위도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재경부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또 『자회사의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물고난 후 지주회사 의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해결방안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합동신고제도라고 불리며 지주회사와 계열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과표를 산정한 후 세금을 내는 제도로 미국, 유럽 등에서 일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별법인단위로 세금을 부과한다.
재경부측은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될 경우 기업들이 부실이 심한 다른 기업을 기업사냥을 통해 헐 값에 인수해 세부담을 줄이는 등 조세회피 수단으로 쓰여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측은 특히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사실상 동일체」라고 인정되는 지분율 80%이상일 경우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한번 연결납세제도를 허용하면 기업이 존속할때까지 계속 연결납세를 해야 하는 등 기업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결납세제도가 잘못 운영될 경우 상호지급보증 해소, 부채비율 축소 등을 통해 개별 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현정부의 경제철학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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