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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e메일 파문

'촛불집회 재판 신속 처리' 판사들 재촉<br>법원노조등 진실규명·사퇴 촉구… 大法, 조사 착수

신영철 대법관 e메일 파문 '촛불집회 재판 신속 처리' 판사들 재촉법원노조등 진실규명·사퇴 촉구… 大法, 조사 착수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때인 지난해 11월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재판을 재촉하는 내용의 e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팀을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 대법관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6일 '야간집회 관련'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형사 단독판사 10여명에게 발송했다. 그는 메일에서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고 항소부도 위헌 여부를 고려할 것이므로 사건을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떠냐는 것이 소박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촛불집회 사건으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재판을 맡았던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다른 재판부도 헌재 판단을 보자며 일부 재판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는 10월14일 대법원장에게 업무보고가 끝난 뒤 다시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법원장의) 메시지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은 이후 11월24일 메일에서는 "(촛불재판을) 변론하지 않고 연말 전에 끝내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 바 있으나 결정이 미뤄지게 돼 저 자신도 실망을 많이 했다"며 재판이 빨리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위헌제청 사건을 내년 2월 공개변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헌재와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없다면 통상적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 내주기를 당부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 대법관은 이날 "e메일로 재판에 간섭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대법원의) 필요한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김 처장에게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규명과 신 대법관 사퇴 등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통해 "e메일은 법관에 대한 명백한 압력 행사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유죄 판결을 하라는 내용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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