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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서울은행 합병 예비인가
입력2002-11-08 00:00:00
수정
2002.11.08 00:00:00
금감위, 한국종금부실 책임 550억 하나은행 부담조건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이 한국종금의 부실경영에 대한 경제적책임 5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은행과의 합병을 예비인가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의 합병 본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550억원 규모의 증권금융채 인수(실 부담액 148억원) 등을 통해 부실책임을 져야만 한다.
금감위는 그러나 한국종금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 중인 100억원 규모의 예금보험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경제적 책임부담금(약 100억원)의 이행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합병승인 주총을 거쳐 금감위의 본인가를 받은 후 다음달 합병은행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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