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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설계사 신원보증 보험료횡령”/보감원,10개 생보사 조사착수
입력1996-11-27 00:00:00
수정
1996.11.27 00:00:00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중도퇴직한 설계사의 신원보증 보험료를 되돌려 주지 않고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보험감독원이 이에 대한 확인조사에 착수했다.보험감독원 관계자는 26일 『일부 생보사들이 중간에 그만둔 설계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경과보증보험료를 관례적으로 횡령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주부터 10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횡령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해 일년 단위로 1만∼3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만일 설계사가 중간에 영업활동을 그만둘 경우에는 이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이같은 사실을 몰라 보험료 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일부 생보사들이 이를 악용해 보증보험사로부터 미경과보험료를 타낸 뒤 비자금 등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보감원 관계자는 『최근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이같은 민원이 제기돼 확인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결과 비리사실이 적발될 경우 조사 범위를 전 생보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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