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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보험 가입 쉬워진다

생보協 ‘계약 심사기준’ 폐지, 전용상품 개발 추진<BR>與·금감위·업계 26일 간담회서 개선방안 확정

앞으로 장애인도 상해보험이나 CI(치명적 질병)보험 등 일반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장애인 사업장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과 종합보험이 선보인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금융감독위원회ㆍ손해보험협회ㆍ생명보험협회 등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장애인보험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 등을 담은 ‘장애인보험 공통 계약 심사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도 상해보험이나 CI보험 등 일상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험업계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사망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을 기본으로 관련 상품 내용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생명보험업계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 상해보험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상해와 대인사고 등을 모두 보상하는 종합보험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관련 규정과 손해율 등을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꺼려왔다”며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용 상품의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건별로 가입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라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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