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약분업 약사-의사-제약사 공정거래가 열쇠
입력2000-03-26 00:00:00
수정
2000.03.26 00:00:00
박상영 기자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당초 계획대로 『30일부터 3일간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 보건당국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번지고 있다.병협이 계획대로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당장 30일부터 대학병원 비롯한 종합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은 의사의 진찰과 함께 약 대신 원외처방전만 발급 받아 인근 및 동네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병협의 시범사업 강행방침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보고 병원장 및 이사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다각도로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과정상 위법성이 드러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방침만 세웠을 뿐이다. 또 내부적으로 해당병원에 대한 의료보험 실사작업과 나아가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시민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파기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일부러 불편을 초래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협의 시범사업 강행은 의약분업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환자나 약사 등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양해없이 자의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병협측은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올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병원별로 담당 의료인과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병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그다지 곱지 않다. 병원 직원들의 빠듯한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시간을 잡아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범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숨은 뜻」은 세살박이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3/26 18:50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