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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분양정보 제공시스템 개설

시.군.구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구 설치<br>분양가 담합 최초 신고자에도 최고 10억 포상금

소비자들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기에 앞서 건축허가나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이 내년 상반기중 개설된다. 또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빠르면 내년중 시.군.구별로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분양.임대 소비자 피해예방대책을 건설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은 아파트나 상가 분양과 관련된 사업자 정보, 건축허가 내용, 대지소유권 확보나 분양보증 체결 여부 등의 정보를 지자체별 홈페이지를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건교부가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기구는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기구처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사전 조정기구로서 집단 분쟁에 한해 신청을 받아 조정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내년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와소비자단체, 민간광고자율심의기구와 협력 체계를 도모하는 클린애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부동산분야의 표시.광고수칙을 만들 계획이다. 강대형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의 분양.임대 사업자 140개사를 상대로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분야의 담합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담합 등에 대한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도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올해안에 임대 아파트나 상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건교부가 추진해온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 보호대책과 후분양제 활성화 등도 부동산 분양.임대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중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를 시행하고 입주뒤 하자보수의 원활화를 위해 보증기관이 주택품질을 보증해주도록 하는 주택품질보증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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