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택지소유상한제]위헌 결정으로 압류해지 법정비화
입력1999-05-27 00:00:00
수정
1999.05.27 00:00:00
윤종열 기자
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택지소유상한 부담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을 압류당한 체납자들의 부동산 압류해지 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압류해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부담금 체납액은 5,000여건 2,700억원에 이르며 압류가 해지되면 소유자들은 매각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9일 법조계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택지소유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동산을 압류당한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압류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압류해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 등 해당 정부기관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은 체납자들의 압류 부동산을 모두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체납된 부담금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며 『앞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도 『헌재의 결정의미를 따져보면 앞으로 행정기관들이 부담금을 받아내기 위해 압류된 부동산을 함부로 공매처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공매처분했을 경우 또다른 위법적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부담금을 받아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공매처분을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앞으로 세납자와 행정기관간에 압류해지를 둘러싼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해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헌재가 최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면서 어떠한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법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비롯됐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택지소유부담금을 내지 못한 납세자들을 상대로 부담금을 받아내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30조를 적용, 압류처분을 통한 공매처분을 해왔는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 조문 역시 자동적으로 위헌이 돼 공매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므로 집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헌재의 위헌결정 당시 관련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해 성실납세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지난 90년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제는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6대 도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물리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폐지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