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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국가정보원] 전자상거래 암호사용법 제정키로
입력1999-03-03 00:00:00
수정
1999.03.03 00:00:00
전자상거래에서 문서를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사용법이 제정된다.정보통신부는 안전한 전자상거래와 문서 유통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함께 암호사용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암호사용법이 제정되면 전자상거래와 문서유통에 기본이 되는 전자문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 변조를 막을 수 있고 거래 정보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암호사용과 관련된 8가지 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이 이를 반영, 관련 법규를 제정중이다.
정통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비, 전자자금 이체 때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담고 있는 전자자금이체법도 만들고 금융기관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에 대한 표준약관도 제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전자쇼핑몰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전자쇼핑몰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보와 컨텐츠 제공서비스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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