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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사외이사 연임 제한 ‘유명무실’… 상장사 6%만 채택

기업지배구조원 “사외이사 독립성 저해 우려”

대다수 상장사가 사외이사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2개사 가운데 43개사(6.1%)만이 사외이사 연임과 관련해 최대 재임 가능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43개사 중에서 38개사는 금융회사였으며 비금융회사는 강원랜드, 다우기술, 다우인큐브, 대교, KT 등 5개사에 불과했다. 이들 5개사는 자율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비금융 회사임에도 사외이사의 연속 재임 가능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외이사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동일 금융회사에 최대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엄수진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같은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회사와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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