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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흉악범과 같아서…, 놀림당하기 싫어서…

10년간 73만여명 개명(改名)<br>국민 100명 중 1.6명꼴…법원 허가율 지난해 93%로 상승

연쇄살인범 강호순 등 흉악범과 같거나 놀림을 당하기 쉬운 이름, 한자로 쓸 수 없는 이름을 바꾸겠다고 법원에 개명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만3,210건에 그쳤던 개명신청이 지난해 17만4,902건으로 4.3배 늘어났고 올 1~2월에는 이미 3만2,800여건이 접수됐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개명신청서를 낸 사람은 84만4,615명으로 전체 내국인 100명당 1.8명이나 됐다. 이 중 86.4%인 73만277명(내국인 100명당 1.6명)이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았다. 개명신청은 대법원이 2005년 11월 개명신청자에게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이듬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다. 이후 매년 2만여건씩 늘고 있으며 올해 20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법원의 허가율도 2000~2005년 80% 안팎이던 것이 2006년 90%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93%를 기록했다. 개명신청을 한 주된 이유는 ‘놀림을 당하거나 이름으로 성별 분간이 어려워서’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아서’ 등이며 2006년부터는 ‘한자가 없는 한글 이름을 한자로 함께 적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신청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연쇄살인범 강호순 처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대체로 허가가 났다. 김상규 대법원 가사심의관은 "2005년 11월 개명허가기준이 나오면서 허용범위가 늘어났고 한글 이름을 다시 한자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면서 신청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2∼3개월 안에 신청자에게 범죄 및 신용불량 상태 등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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