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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도 유동성 비율 규제한다

대부분 100% 밑돌아… 금융당국 관리키로

저축은행에도 시중은행이 적용 받는 유동성 비율에 대한 규제가 생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7일 "지난 6월에 저축은행들에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할 경우 규제 수준별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했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고쳐 유동성 비율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비율이란 3개월 이내 유동자산(대출)을 유동부채(예금)로 나눈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의 경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추도록 지도하고 있다.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뜻으로 이론상 고객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 한번에 몰리면 이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법개정 시점에 맞춰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을 최소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인지와 유동성 비율에 포함시킬 항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지금까지 유동성 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관리에 나서는 것은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비율이 들쑥날쑥한데다 일부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비율이 100%를 밑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회계연도(2008년 7월~2009년 6월) 결산 결과 수도권의 주요 대형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100%가 안 됐다. 저축은행들은 금융위기 직후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연 9%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3조7,820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이 기간에 수신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한동안 유동성 문제가 계속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로 수신을 많이 받는 것과 동시에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해주면서 자금운용의 미스매칭이 생겼다"며 "저축은행도 수신 기관이기 때문에 유동성 비율을 최소 100% 이상으로는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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