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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신고때 보상금 지급

내년부터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경찰청은 10일 내년부터 65개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운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위반 등 4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해 범칙금의 10%인 6,000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년도 경찰 예산에 334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하루에 2만여건의 신고가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다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입력시간 2000/03/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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