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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박 검색 등 회원국에 의무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7일 표결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심화물을 실은 선박의 검색과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등 강도를 대폭 높인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과의 합의를 거쳐 미국이 작성해 이날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의 제재안 표결은 7일 실시된다.

초안에는 '각국은 (결의안에 따라) 공급ㆍ판매ㆍ거래ㆍ수출이 금지된 품목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보가 있을 경우 자국 영토에 있거나 통과하는 모든 북한 관련 화물을 검색해야 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1718ㆍ1874ㆍ2087호 등 기존 결의안은 회원국에 대해 의심화물 검색을 촉구하는 의미의 '콜 온(call on)'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번에는 강제적 의무를 부여하는 '섈(shall)'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금지화물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항공기에 대해 각국은 이착륙을 금지하고 자국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도록 '촉구(urge)'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북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가 빈번한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제재와 관련, 초안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수출과 연계된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공식적인 업무를 가장해 밀수ㆍ밀매를 하고 현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외교관을 감시하는 것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초안은 또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9명과 17개 법인으로 늘어났다.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이나 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추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역시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사치품 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요트와 경주용차, 특정 보석, 고급 승용차 등 구체적 수입 금지품목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대북 금수품목 리스트에 우라늄 농축활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도 추가된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비공개로 개최된 이사국들의 초안 회람 후 "북한 외교관을 겨냥하고 불법 현금이동을 감시ㆍ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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