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앞으로 취득세율이 내려가면 그 전에 집을 산 구매자에게도 소급적용되는지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지난 6월 말에 취득세 한시감면 기한이 종료됐을 때 (정부가) 감면연장이 없다고 한 것은 한시적 감면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취득세 인하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눈치를 볼 경우 연말 이후까지 법안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
실제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취득세율 인하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짧으면 2개월, 길면 하반기 내내 주택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보유주택 수 및 주택 가격(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다주택자 4% ▲9억원 초과 1주택자 4% ▲9억원 이하 1주택자 2%다. 다만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