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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하 대출 이자제한을"
입력2001-04-30 00:00:00
수정
2001.04.30 00:00:00
금융硏 연구위원, 年30~40%선 적절 주장연체이자율을 포함한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 30~4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 이상으로 채무자가 대금업자에게 지급한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전망이다.
또 대금업자들은 일정기간마다 결산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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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도입'을 위한 공정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안을 토대로 이달안에 국회에 최종 법안을 제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최고 한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채무자가 대금업자에게 지급한 초과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자제한 규제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반환청구권을 법조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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